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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 시행

주요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사고발생 다발지역 카메라 순찰차 투입 등

 인천경찰청은 화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의 비중이 승용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치사율(2.82, 5월기준)도 전년(2.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화물차의 안전운행 관리강화 등 대책이 필요할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우선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운전 등 고위험 사고요인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카메라, 캠코더를 적극 활용하면서 화물차의 주요 법규위반행위(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 지정차로위반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행위 단속을 펼치고 화물차 통행이 많은 재개발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물차운송협회, 화물차운송주선협회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 관내 화물 운송업체 개별 방문 및 서한문 발송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좌·우 시야를 충분히 확인한 뒤 안전운행을 기하고 경찰의 단속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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