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