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직원이 농지 투기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50여일간 조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던 시기와 맞물려 김포시가 직원의 의심사례 1건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투기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토지는 공공 및 민간 사업지역 총 39곳 1만 1825필지였으며 시 소속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김포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473명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당시 1건의 의심사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그마저도 경찰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받은 것이다.
경찰은 시 직원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해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조사했고 한 건은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나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공직자는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만큼 일체의 사리사욕을 탐해서는 안 된다. 청렴 1등 시정이 유지되도록 모든 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