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다음달 4일 까지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타 지역 주민등록 설정자, 출생·사망·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해 해당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신고기간 내에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인 1/2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을 일제점검·정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오류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