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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협연대, 해운기업 공동행위 정당성 주장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등록 및 해운법 정당성 확보 강조

 인천항만경제시민단체(인천항발전협, 인천상의, 인천항운노조, 인천경실련, 인천평복연)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위 사무처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운법을 적용해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진해운 파산이후 국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있는 해운산업 재건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외국선사에까지 과징금 부과로 선박을 매각하게 되면 해운시장에서 퇴출당할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  관계자는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국가 시책에 해운기업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과 위주의 조사가 아니라 공정경제를 위한 조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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