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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필지를 4800명에 쪼개 판매해 수백억…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전국에 12개 기획부동산 법인 만들어 다단계방식 영업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저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수사부장)는 사기,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15명을 입건한 뒤 대표 A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기획부동산 법인 12개를 설립한 뒤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의 토지 42개 필지(39만9000여㎡, 축구장 60개 면적)를 매입한 후 '개발 호재' 광고를 통해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돼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해 피해자 수백여 명을 끌어 모은 뒤 공유 지분 형태로 땅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땅을 판매할 때는 소액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토지를 공유지분형태로 판매했는데, 필지당 공유 지분자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지분형태 땅은 처분 시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 등은 2019년 초 성남 금토동 인근의 한 산지에 대해 “주변에 테크노벨리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속인 뒤 9억여 원에 사들인 땅 지분을 6배 남짓인 54억여 원에 팔아넘겼다.

그러나 이 땅은 청계산 정상과 인접한 땅으로 테크노벨리와 인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필지는 A씨 일당뿐 아니라 여러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 팔아 현재는 공유자만 4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A씨 등은 다른 기획부동산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노하우를 익힌 뒤 별도 회사를 차렸고, 경력이 있는 이들을 임원으로 고용해 법인을 늘려가기도 했다.

 

이들에게 일급을 받고 고용된 상담원들은 임원 등으로부터 ‘개발 이익’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지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자신들도 직접 투자했다.

 

회사는 실적을 낸 상담원 등에게 판매 인센티브(상담원 10%, 팀장 2%, 임원진 1~2% )를 제공하고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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