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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폭염 대비 택지 등 점검…126건 적발

 

경기도가 우기·폭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하천 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그늘막 미설치 등 1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도는 현장 사업시행자(LH, GH 등)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도내 25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취약한 내 절성토 사면과 배수시설, 폭염 관련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총 126건 문제점을 발견해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3건은 현장 조치했고, 53건은 우기 전(7월 중순)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는 우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배수로 공사, 침사지(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 물웅덩이) 증설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됐다.

 

또 여름철 높은 온도 속에서 아이스박스, 그늘막 등 노동자 휴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 택지개발지구 현장에서도 하천제방에 토사가 높게 쌓여있거나 도로 성토사면에 흙덩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 도는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을 점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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