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틈탄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 예방 및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강·절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통적 민생침해 범죄로, 최근 3년 간 월 평균 발생건수에 비해 하절기가 다소 많고 검거자 중 동종 전과자 비율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및 금은방, 상가 등 현금 취급업소 침입 강·절도, 장물 취득·유통사범이며,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범죄도 연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절도, 택배물품 절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은 범죄 취약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각 경찰서별 강·절도 발생 현황을 통해 맞춤형 형사활동을 추진, 직업적·상습적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수사를 통한 피해품 회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한 즉결심판으로 공동체 복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검거 기간 상습적·직업적 강·절도 사범 검거에 형사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 민생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