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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민사 5단독 최주영 판사는 19일 D보험사가 "도로 안전펜스 설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D보험사는 2002년 2월 이모씨가 인천시 서구 석남동 가좌∼경서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공사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3m 아래 공사현장에 추락, 같이 타고 있던 오모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자 오씨 등에게 7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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