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가 인천 기초지자체(10개 군·구)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5월 31일 서구 정인갑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통과(6월 17일)함으로써 이재현 서구청장이 5일 정식 확정.공표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에는 인천서부환경조합, 경인주물조합, 가구(조), 수퍼(조) 등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32개 중 8개가 있다.
서구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는 중소기업 협업 및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의 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과 협동의 가치 확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모세혈관처럼 스며들 수 있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은 “인천 기초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기술혁신, 일자리창출 등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인천시 육성조례, 서구 조례의 삼각 지원체계가 구축돼 피부와 와닿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과 시민이 행복하고 중소기업이 인천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 군구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