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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흥시설 집중 단속

 

의정부경찰서가 최근 의정부 일대 유흥시설을 단속해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알선업체 실장 등 모두 4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녹양동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동원해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흥시설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직업안정법 또는 방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노래방 도우미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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