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시내 주요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6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적정이행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소방시설 공사현장 분리도급 여부,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등 공사현장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입건 38건, 과태료 9건, 행정처분 13건 등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등록업체 계약·분리발주 등 도급위반 10건, 무등록 소방공사 계약 20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불법대여 6건, 소방공사감리 거짓보고 2건으로 이는 모두 징역, 벌금 등 형벌 사항에 해당되며 200만 원 이하 과태로와 경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도급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단속을 실시해 부실 소방시설 시공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