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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교산신도시 내 합리적인 이축권 행사 길 열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천현·신장1·신장2·춘궁·감북·위례동)은 지난해 9월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5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하남교산 3기 신도시(그린벨트) 내 이축관련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내 이축권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제한 등 이축권 행사에 부담이 되는 등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강 부의장은 하남 교산지구 내 이축권이 부여된 160여 개소(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LH, 하남시청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하남시청 담당부서인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들은 쟁점이 되는 ‘교산지구 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이축 가능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체 부서검토를 거쳐 3곳의 법무법인 법률자문 및 상급기관(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와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요청,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등  조치를 통해 현실적인 이축권 행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로써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특약을 명시해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를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 부의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내 이축권 제도가 갖는 취지는 공감했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축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또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이축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 등 백방으로 함께 뛰어다녔던 방연수(그린벨트 이축 관련 대표)대표와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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