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짜깁기 논문’…수상한 박사학위 검증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육성이 공개된 인터뷰로 인해 그동안 ‘쥴리’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의 관심까지 더해져 이젠 ‘쥴리’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건희 씨는 신생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 김건희 씨의 해당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본 결과 엄연히 특허권자가 있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그대로 표절해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컨텐츠디자인을 전공한 김건희 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해당 논문은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하에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궁합, 관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하나인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박사학위 논문발표 직전에도 김건희 씨는 학술지인 기초조형학연구와 한국디자인포럼에 각각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 궁합 아바타 개발을 중심으로’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두 편의 학술논문을 썼다.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모두 관상과 궁합 등 운세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제로 다뤘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서 작성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Member Yuji'로 적시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는 “공신력 있는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영문제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제목”이라면서 “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바쁜 교수들의 경우 제자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가 나온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카피킬러’로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등에서 문장 그대로를 인용한 텍스트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표절율이 5%만 되도 논문 심사에 탈락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해당 논문에 등장하는 ‘애니타’는 일종의 아바타형 캐릭터로 이를 다양한 매체와 제휴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애니타 앱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애니타 앱 서비스의 특허는 2004년에 설립한 에이치컬쳐라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퍼니글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는 홍모 씨로 ‘애니타’라는 앱을 최초 개발했으며 2004년 4월 특허출원을 거쳐 2006년에 공개를 했다.

 

다시 말해 2007년에 제출된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4년에 개발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애니타’ 앱 특허를 토대로 46%에 달하는 표절로 살만 살짝 붙인 짜깁기 논문이라는 얘기다.

 

물론 김건희 씨가 2009년 기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12.80% 주식을 보유한 부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홍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한 것은 표절을 넘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발명권자에 김명신 씨 이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면서 “설령 회사와 합의를 했었다고 해도 명백한 표절인만큼 어느 경우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씨의 수상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의 애니타가 이미 특허가 출연된 기업의 출시제품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답변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