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7월 한달 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를 통한 합동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화물차량의 경우 교통사망사고 치사율과 점유율이 높은 만큼 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사고 유발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하루 평균 인원 33명(교통경찰 16명, 항공 3명, 한국도로공사 14명)과 장비 20대(순찰차 8대, 암행순찰차 4대, 헬기 1대, 한국도로공사 차량 7대)를 사고다발구간에 집중배치한다.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요금소에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주요IC·톨게이트 주변 게릴라식 스팟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