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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3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경기도 일대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채모(33.무직.부천시 원미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9월말 오후 9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모(32.여)씨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장롱에 있던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석함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 포천, 의정부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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