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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이 우선?…수원 골든스퀘어, 화재 대피 과정서 주차요금 징수 논란

상가 이용객, 안전불감증‧도덕적 해이 비판… "불났는데 차단기 막고, 돈 받는 것 납득 안돼"
"화재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한 것 뿐" 상가 측 해명…반면, 주차장 차단기 개방 시간은 '비밀'

 

수원 망포역 인근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가 측이 차량을 이용해 상가를 빠져나가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분일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 상황에서 이용객 안전을 등한시하고 주차요금만 챙긴 상가 측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낮 12시16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골든스퀘어 상가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이용객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은 주변 폐자재로 옮겨 붙어 건물 외벽까지 타들어 가는 등 상황은 긴박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8대와 소방력 6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화재 발생으로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가 측이 주차장 차단기를 내리고 주차요금을 받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주체가 이용객 대피를 방해하고 돈을 챙긴 셈이다.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지체된 시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상가 측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이용객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을 빠져나는데 상가 측이 주차장 차단기를 내리고 요금을 징수해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긴급 상황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이용객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1500원을 내라고 해서 내고는 나왔다”며 “상가를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 목숨 보다 돈을 우선시 한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긴급 상황에서도 이용객 안전보다 주차요금을 우선한 상가 측에게는 별다른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상가 측의 행위 자체는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행정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주차장 차단기로 인한 대피 방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도 “화재 발생에도 징수행위를 계속하는 등 대피를 지연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수 있다”며 “민사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인명피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에도 상가 측이 주차요금 징수 이유로 차단기를 내려 대피를 방해해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골든스퀘어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집중 하느라 차단기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며 “당시 대피 과정에서 주차비를 정산한 이용객은 관리실로 연락하면 환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화재 발생 후 주차장 차단기를 언제부터 개방했느냐’는 경기신문 질문에는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말해줄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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