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3일 지역 내 공원 521곳에 대해 심야 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시는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3일 간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해야다고 답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 공원은 관내 521개곳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