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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활성화 서민 희소식

국비 57억→94억원으로 확대, 도 개선사업 조기 추진 방침
특별법 제정 과밀부담금.지방세 감면, 상인연합회 구성 가능

경기도내 재래시장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이 확대되고 과밀부담금과 지방세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재래시장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재래시장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가 당초 57억원에서 94억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부천 6곳(59억원), 안양 4곳(46억원), 평택 5곳(14억원), 화성 4곳(29억원), 이천 3곳(27억원), 하남 2곳(30억원) 등 모두 23개소의 시장개선에 311억원을 투입할 사업계획을 수정, 348억원을 지원해 미등록 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또 2006년에는 21개소에 216억원, 2007년에는 8개소에 51억원 등 모두 605억원을 투입해 연간 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부천대풍시장 330억원과 광명중앙시장에 680억원 등 재정지원을 마무리하고 이들 시장의 재개발 사업을 내년에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에 대한 각종 사용료와 지방세의 감면이 추진된다.
우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해지고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가 면제된다.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재래시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상인연합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정,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량도 달라져 미등록 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이 시설개선으로 자생력을 갖춰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재래시장은 상설 86곳, 정기 64곳 등 모두 150곳(등록 74곳, 미등록 76곳)으로 총 2만2천177개 점포에서 3만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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