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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 아파트(아크로비스타)와 삼성의 뒤엉킨 ‘돈거래’··“수사기관이 나서서 풀어야”

전석진 변호사, “삼성의 아크로비스타 306호 재계약은 명백한 뇌물제공”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1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대상으로 삼성으로부터 7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2주 후인 2010년 10월 18일 아크로비스타 17층 1704호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김건희 씨가 2010년 자신이 살던 306호를 삼성에 전세를 주고 1704호로 이사를 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김건희 씨가 소유한 306호에는 삼성이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직원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김건희 씨가 두 집 살림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김건희 씨가 꽃꽂이 수업을 받던 시기는 2011년 5월부터 9월 사이로 당시 동료 수강생들은 SBS 아나운서 출신인 A씨가 수업이 끝날 무렵 김건희 씨를 데리러 왔으며 김건희 씨는 아나운서 A씨를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면서 “당시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도 교제를 했던 시기라 만약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면 2채의 아파트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측은 대변인을 통해 삼성전자의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자신이 거주할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김건희 씨가 소유한 306호를 발견했고 이 후 삼성전자는 계약만 대신해 줬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1983년에 삼성에 입사해 20여 년간 사원주택을 관리했다는 제보자 B씨는 “외국 주재원이나 직원이 귀국해서 사택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원주택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 시점과 귀국일자 통보, 인사발령 시기 등 품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해외주재원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집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해외에서 온 엔지니어라면 보통 임원급이고 이러한 임원들이 수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사택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측의 답변을 반박했다.

 

김건희 씨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삼성이 전세로 들어오기 전 이미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7억 원이라는 전세금을 흔쾌히 지불했다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석진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최초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전세권을 다시 설정했다”면서 “재계약 시 306호의 전세 시세는 최초 전세권을 설정했던 2010년에 비해 13%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였지만 삼성은 기존 가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2013년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삼성의 명백한 뇌물제공 행위라는 주장이다.

 

 

삼성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 C씨도 “삼성이 6억 원의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고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삼성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일순위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삼성과의 계약상황을 전했다.

 

제보자C씨에 따르면 당시 오피스텔 시세가 4억이고 근저당 설정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삼성이 2억 원의 전세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대 취재진이 2001년 분양한 아크로비스타 757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는 모두 4가구가 확인됐다. 이 중 아크로비스타 B동 1710호는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0년 9월 27일 8억원의 전세권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굳이 삼성전자는 9월 27일 B동 1710호의 전세권 설정을 연장하면 될 것을 굳이 해외주재원의 발품을 팔게 만들면서 4일 뒤인 10월 1일 김건희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부부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전세를 내준 아크로비스타 1704호 실소유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동 1704호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는 65년생 김모씨와 60년생 박모씨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두 사람의 주소는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로 동과 호수까지 일치한다. 또한 두 사람이 용산구 도원동으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도 주소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동일하다. 만약 두 사람이 부부라면 같은 주소지를 쓴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부부나 친척이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연대 취재진의 민홍 기자가 지난 5일(월)과 11일(일)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도원동의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모두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가스검침기에 표시된 마지막 검침일도 지난해 10월인 것으로 볼 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상당의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소유자인 김모씨와 박모씨가 어째서 도원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일까. 연대 취재진은 2014년 당시 도원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세를 줬던 1980년 생 허모씨를 찾아 대전까지 내려갔지만 허모씨 역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결국 김모씨와 박모씨의 소재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한편 김건희 씨의 아크로비스타와 관련 삼성의 전세금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연대 취재진의 질문에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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