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179-12번지 일원에서 하성면 가금리 산59-3번지 구간의 애기봉 진입로 확·포장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더불어 오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은 김포시의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열악한 지역주민 및 이용차량의 교통불편을 해소키 위해 사업비 72억을 들여 도로연장 1.472km, 폭 12m,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 준공 시에는 애기봉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관광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를 하고,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다음 달 26일까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접수해야 한다.
이같이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