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침착한 대처로 고객을 보호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6분쯤 남동구 구월동 소재 우리은행에 방문한 A(55·여)씨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다며 현금 1650만 원 인출을 은행에 요청했다.
당시 A씨를 상대하던 은행원 B(20·여)씨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점과 A씨의 행동에서 불안해 보이는 표정에 의구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월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실제 A씨는 “지인을 통해 인테리어 비용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 현금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업자를 사칭한 자에게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어머니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게 됐다며 은행직원과 경찰관에게 감사함과 칭찬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김철우 남동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의 발빠른 대처와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