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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5. 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및 2021. 5. 20.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라는 각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등 이 사건 조합원 대부분이 가짜 조합원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돈 세탁,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업시행업무대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도인이자 위탁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수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등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유지 쪼개기’라고 지목된 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측은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프로젝트 법인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기구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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