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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중국공안 체포 강제송환

인천경찰 공범 2명 체포 후 산둥성 공안에 협조 요청

 메신저 피싱(문자금융사기)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터폴에 수배 중인 20대 남성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메신저 피싱 조직 총책 A(27)씨를 중국 산둥성 공안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2건의 메신저 피싱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각종 개인 정보를 확보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계좌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9년 10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간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현지 조직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공범 2명을 검거한 뒤 A씨의 중국 현지 은신처 등을 파악했고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달 12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잠복 중인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1995년부터 공조 수사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2019년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두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죄자 추적 등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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