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오늘 오전 (정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에서 ‘진술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달라’고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와 이를 추가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