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①종교화계 만연돼 있는 베끼기 ‘철퇴’

재판부, 저작권법 상 저작물성 충족 여부 검토면 충분
작가의 창작성 담겼는지 중요한 판단 근거
재판 과정과 판결문 주요 내용 정리... 시리즈로 소개 예정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즉 베껴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으로 업계에 만연돼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드디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 여부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물성 충족 여부만 검토하면 되고, 특히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장장 4년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작재산권법’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된 작품은,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의 ‘문수보살36 화현도’다.

 

김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림은 이미 오래전 소실된 상태였고, 이후 1년 6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며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절에서 너무 유사한 작품을 보고 놀라 항의했는데,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또한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에 따라 제작된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서 제작하니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소송 당사자였던 김현자 선생을 만나 그동안의 재판 내용과 작품 제작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재판의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인터뷰 및 시리즈 기사로 소개하고자 한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