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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난항 쟁의권 확보..노조 파업 초읽기

중앙노동위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극한 대립각 조정 중지 결정

 한국지엠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으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 셈이며 장기간 협약이 무산될 시에는 공장 파업을 강행할 소지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841명이 찬성해 찬성률 76.5%로 파업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임·단협과 관련한 갈등으로 잔업·특급 거부 등에 이어 총 15일 간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월 기본급 9만 9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 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산 일정이 내년 7월까지인 부평2공장에 내년 4분기부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 측은 현재까지 추가 물량배정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상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 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겠지만 상황에 따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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