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20일부터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호수는 2021년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GH 방문, 우편, E-mail(ghlease@gh.or.kr)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