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공사는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총 128억 8000만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모두 36억 원규모다.
또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 1000만 원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51억 5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단지 및 부지 각 30%) 혜택이 제공된다.
부두하역사는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6개월 연장한 올해 12월 31일까지, 2019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에 6개월 간(감소 기준 분기 포함) 1회에 한해 임대료 10%가 감면된다. 단 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사업체 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던 곳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하반기 중 40억 2000만 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통활동으로 인천항 이용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88억 5000만 원에 이어 올해 262억 6000만 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