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는 중이라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국가보안시설 중 하나로 여겨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이 비서관은 출근한 상태이고, 청와대도 전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사건 번호는 공제 3호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비서관이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