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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오토바이 도주 특수절도범 추적 끝 검거

범죄현장 목격한 배달업체 직원 신고.....1시간여 추적 끝 일당 모두 잡혀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던 10~20대 일당이 시민신고와 경찰의 추적끝에 결국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20)씨와 B(19)군 등 10∼20대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금은방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둔기로 파손한 뒤 가게 안에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동안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가 A씨를 태운 뒤 함께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시간 30분만인 당일 오전 3시 15분쯤 인천 북항 인근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당시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 C(17)군은 퇴근하던 중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 뒤 직접 추적하며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경찰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은방 절도와 관련,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일부가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서울시 강남구 한 중고 명품가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명품가방 등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도 확인한 가운데 가담자 4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8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들 중 10대 6명, 20대가 2명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 일당 검거를 도운 배달업체 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다수인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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