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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이낙연 상승세 운운' 예비경선 결과 허위유포..다신 없어야"

 

이재명 캠프 측이 22일 제주특별차지도당 고위당국자 5명이 SNS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예비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평수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11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당 고위당국자 박 모씨 등 5명은 허위 내용의 경선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박 모씨 외에 부산광역시의회 김 모 의원, 순천시의회 허 모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 모 의원 등 5명으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이거나 지방의원이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또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14조 제4항은 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부대변인은 “그런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이낙연 후보 상승세’ 운운하면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예비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해 공직선거법 규정과 민주당 특별당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공명선거분과)는 신고 후 허위경선결과 유포자 2명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신청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되 당직자 1명에게는 당규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의결했다”며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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