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로남불’...감사원 직원의 특혜 재채용 “직권남용 책임져야”

감사원, “특혜 채용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문제”
인사혁신처, 감사원 직원의 재채용 시 시험면제 “적용할 규정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특정인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도 감사원 퇴직자 출신의 특정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1항’에 명시된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특별채용(재임용)한 사실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유를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함은 물론 공수처에 이와 관련한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바 있다.

 

 

경기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감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직원 중 총 5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전국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감사관, 감사담당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으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공무원의 인사자료는 영구보존대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13년 1월 이후의 자료만을 공개했으며, 그마저도 자료 누락의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공공감사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현직 감사원 직원이 2명이상 개방형 감사기구장으로 임용된 곳은 경찰청(5명), 외교부(5명), 서울특별시(5명),경기도(5명), 농림축산식품부(3명), 문화체육관광부(3명), 방위사업청(3명), 식품의약품안전처(3명), 전라북도(3명), 대구교육청(3명), 서울 강남구(3명), 경상남도(2명), 경기 고양시(2명), 광주광역시(2명), 전라남도(2명), 중소벤처사업부(2명), 환경부(2명), 경기 수원시(2명), 용인시(2명) 등이다.

 

또한 2021년 7월 현재 감사원 출신의 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사직 후 개방형 감사기구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사원 직원의 재채용 방식과 관련해 감사원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후 복귀한 직원을 원직급으로 감사원에 재임용했다"면서 “감사원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대로 퇴직자 재채용 선발방식을 적용했으며, 시험면제 여부 등이 특채인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1항의 시험면제 기준을 살펴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감사원 직원 출신을 감사원이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퇴직 시에 감사원 직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을 했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이 주장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특정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등 원래 근무했던 공무원 종류와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 공무원들이 개방형 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 29조 1항의 단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감사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전국 공공기관에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한 ‘공공감사법’ 제정을 추진한 저의는 바로 퇴직 전과 퇴직 후 감사원 직원들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감사원 출신의 감사기구장이 근무한 기관들의 감사행정이 호평을 받거나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6일 오후 1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