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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다' 개문냉방하는 상점

 

26일 수원시의 한 팬시점에서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를 권장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와 개문냉방을 한다는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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