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구매 쇼핑몰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속여 680여 명으로부터 670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수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ㅂ’쇼핑몰을 운영하며, 고객의 돈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씨는 A씨가 ‘골드(실버)바·상품권’ 등 공동구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을 소개시켜 주는 등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소유한 재산을 추적해 약 1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 조치하는 등 범죄 수익금을 추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