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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정주거기준, 공공주택부터 적용…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1인 가구 31.1㎡, 2인가구 52.8㎡, 3인가구 61.8㎡, 4인 가구 76.6㎡
바닥 두께도 210mm→240mm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7일 ‘적정 주거기준’ 도입과 1인가구 최저면적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내 삶을 지켜주는’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지만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적정 주거기준을 공공주택부터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주거기준’에는 가구별 면적, 층간소음, 일조량 등이 포함된다. 적정 면적은 1인 가구 31.1㎡(10평), 2인가구 52.8㎡(18평), 3인가구 61.8㎡(24평), 4인 가구 76.6㎡(30평) 등으로 제시했다. 또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이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이 후보는 앞서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도 대폭 상향해 기존 14㎡(4.2평)에서 25㎡(8평)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 기준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주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도 없애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재정 로드맵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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