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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차별 처우 해소"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해당 사업장을 넘어 해당 사업까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과 사업장에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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