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법령위반시 손해 더 크게.. 대학 제재강화

교육부, 대학 행.재정 제재 개선안 마련

대학.전문대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원 자율책정기준과 같은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학이 취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전문대 행.재정 제재 개선안'을 마련, 사전 예고하고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행.재정상 제재 규정'(가칭) 등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개선안에 따르면 제재의 기본원칙은 ▲교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취한 이익보다 행.재정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크도록 하고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 반영하며 ▲제재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면 보다 무거운 사안을 기준으로 가중해 제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재 사유는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나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사학.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경우다.
제재 수위는 행정적 재제의 경우 대학.대학원 정원 증원 동결 또는 정원 감축,각종 법령 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이며 재정적 재제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 참가 제한과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 중단 등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