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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공정 계약 의혹 내부 검토 착수…“위법사항 발견 시 처벌”

입찰 참가 자격에 단일 실적만 12억…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조달청‧업계조합 나서 '제한 완화' 수차례 요청…가평군은 입장 고수
업체 간 담합 의혹까지…이번 계약서 투찰률 85~86% 수준까지 올라
담합 의심 업체들, '조합' 활동까지…참여한 입찰 투찰률은 90% 육박

 

테니스장 공사 관련 입찰에서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불공정 의혹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에 따른 담합 유도·방관 의혹을 받고 있는 가평군이 해당 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문화체육시설팀이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 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해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따로 감사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고, 추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1차적으로 군 감사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가평군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미흡한 점이나 대응이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가평군이 올해 7월 발주한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막 설치’ 계약 건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는 기사를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는 가평군이 해당 계약 입찰참가자격으로 ‘PVF막구조물 제작‧납품‧설치’ 단일계약 실적을 12억 원으로 못 박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평군의 단일계약 실적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의 이번 계약의 실적제한은 55.4%다.

 

반면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에서 발주한 다목적 실내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용은 24억8639만원으로 실적제한은 9억1600만 원 이상이다. 총 사업비의 36.8% 수준이다.

 

또 같은 해 6월 강원 철원군에서 발주한 오지리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용도 18억2760만 원인데 실적제한은 32.8%인 6억 원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 조합과 조달청에서도 제한이 과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없으니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가평군 측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평군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평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문화체육시설팀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30~40곳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력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실적은 양질의 성과물을 받기 위해 제한한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실적제한이면 웬만큼 안정된 회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발주내역서가 들어올 때 22~23억 원으로 들어왔다”며 “21억 원이라는 추정가격은 조달처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본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해 지난 29일 보도를 이어갔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찰 금액을 올렸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가평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80.495%인데 반해 업체들의 투찰률은 85.795~86.184%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비슷한 규모(사업비 18억2760만원)로 발주된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 테스니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의 낙찰 하한율은 같은 수준이지만, 투찰률은 80.574~81.747%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막구조물 입찰 투찰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평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7곳 중 6곳이 ‘조합’까지 이뤄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참여한 입찰의 경우 투찰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합의 회원사는 20여 곳으로, 연 매출액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500억원 규모의 업체 8곳이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가평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낸 업체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조합 산하 업체 간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저가투찰로 수익성 악화 방지를 꾀하는 전형적인 담합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는 담합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가평군 역시 입찰 과정에서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가평 사업 입찰에서 투찰률이 높아진 것은 아마 철근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고 담합으로 인해 (투찰률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포함된 조합은 몇 년 전 조달청 쇼핑몰에 (물품을 올리기 위한) 단체 규격을 만들어야 해서 구성된 것이고 담합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조합 소속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5곳의 업체가 공정위와 조달청으로부터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혐의 없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군 문화체육시설팀 관계자도 “애초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으면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조달우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계약의뢰를 할 뿐 계약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어 담합이 이뤄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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