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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받은 취득세 4억… 시에 딱 걸렸다

 

김포시로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얌체 입주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들 업체들은 약 7개월간 장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4억2100만 원을 추징했다.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 세정과 최민호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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