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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무분별한 태양광 산지허가 지침수립

 

김포시가 무분별하게 임야를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

 

이는 시가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에 따른 몇 년 새 전국적으로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 사고가 계속된 데 따라 김포시 역시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내놓은 업무 지침에는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때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이 담고 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점검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에 의뢰해 정기 조사 등을 벌여야 한다.

 

특히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토록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 거래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와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욱 합리적인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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