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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될 뻔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18년 만에 DNA로 해결 실마리

검·경, 작년 입건된 폭행범과 DNA 일치 사실 확인
피의자 "기억 없다" 부인…법원, 구속영장 발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가 B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특정되지 않아 왔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 증거에서 피의자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9월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때리고 흉기로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때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는 작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DNA와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 씨가 당시 분당에 살고 있던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여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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