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차량이 배달기사의 기지로 결국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쯤 하남시의 한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20대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