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날 인후통 증상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자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A판사와 접촉한 인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사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하고, 확진자 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에 따라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