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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감사 ‘물렁’…남양주시 ‘제 식구 감싸기’ 빈축

“공무원, 페이커컴퍼니 확인‧관리 의무 없다”…감사 신뢰도 의문
조광한 시장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지시도 “내역 존재하지 않아”
행정적 오류 넘치는데 “문제없다” 결론…졸속 감사‧고발 차단 비판

 

남양주시가 상하수도 관련 설비 등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유착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확인‧관리 의무가 없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14일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 21.7.15 일감 몰아주기 의혹…남양주시 감사 착수 “비위 확인되면 고발”)

 

감사는 서면 조사, 관련자 대면, 계약 서류 검토 등 3주간에 걸쳐 진행됐고, 시는 지난 4일 감사를 마무리 짓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 결제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 감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방식 변경 등 행정적 오류가 있음에도 담당자는 업체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지난 5월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정수1팀은 ‘화도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구입 교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다 계약부서와 조달청으로부터 ‘특정 규격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담당 부서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공고를 통해 최초 수의계약을 하려했던 업체에게 12억4194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도 시 감사담당관실(감사관실)은 조달청의 지명경쟁 계약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가 이런 결과는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업체를 추천하는 조합이 ‘정상적인 추천과정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조합의 업체 모집 공고 과정에서 신청일이 지난 공고를 뒤늦게 올렸는데도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이 업체가 남양주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지역 업체로 등록해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 감사관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 업체가 서류상으로 남양주시로 본사를 이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조 시장의 지시사항 중 ‘관내업체 우선 선정’ 지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업체의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 담당 부서는 확인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인지, 외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해 저희도 관내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업체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은 실제 운영되는 회사인지, 페이퍼컴퍼니인지는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이전 시기와 계약 시기를 따져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위법사항 등을 살펴봤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감사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했다”면서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통일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 인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차단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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