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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급차 고의로 막은 택시기사, 유족 측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유족 측 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되지 않아…상대 항소 여부 보고 대응할 것"

 

‘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근처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는 79세의 폐암 말기 환자가 타고 있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숨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며 접촉 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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