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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농지 불법성토 강력 행정 펼친다

농지성토TF·중부경찰서 협업 불법 성토 불씨 예방 차단

 인천시 중구는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한 11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했다. 이로 인해 불법 농지 성토행위가 줄었지만 불씨를 차단해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지성토TF(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 기반시설과)와 중부경찰서 간 보다 더 강력한 적극 행정 협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예방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자 재산압류 및 토지이용계획원에 명시해 피해를 줄이는 등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합법적인 농지 성토 개발행위 현장은 개발행위허가 알림판을 설치해 불법 현장과 차별화한다.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농지성토TF와 중부경찰서 간 강력한 협업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며 “성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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