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의정부에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가해 고교생 2명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 고교생 2명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교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