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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③표현상 규제 구속 없으면 창조물

종교화 ‘법식(法式)’ 논쟁 종지부 의의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 아니다
획일화된 표현 법칙 아닌, 작가의 창조적 개성 인정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 불화를 그릴 때 ‘어떤 대상은 획일적인 형상 또는 색채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상의 규제(제약)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적은 있다 하더라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법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즉, 작가가 어떤 대상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규제에 구속되지 않고, 형상과 색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선택이 누구나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결과물은 창작물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이 ‘법식’을 따라야 하는 불화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불화에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그림의 주제, 그림의 소재나 대상 등을 표현하기 위한 ‘법식’이 존재하더라도, 작가가 이를 그대로 답습해 기존의 불화를 재생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법식’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을 담았는지를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자 선생의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별도의 ‘법식’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그렇다 해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발휘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매듭지었다.

 

예컨대, ‘법식’으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요소들, 가령 보살들의 배치 형태 또는 사자상에 앉아 있는 문수보살 등은 이전에 존재했던 불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획일화된 표현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 개성이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한편, 김현자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1년 6개월여에 걸친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 다른 절에서 매우 유사한 작품을 보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장장 4년 9개월 만에 승소하며 그 권리를 확정 받았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네티즌 의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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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호랑이
    • 2022-03-28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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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는 싫고 사람 없는 다른 동네는 내땅에 짖는건 싫고., 공무원들 힘들겠다. 내땅 있어서 기증해도 내땅 주변 사람들은 너가 뭔데 땅값 하락하게시리 난리냐 하겠지~~시장이 미친게 아니다. 주변을 돌아봐라 ~이전 하겠다는 사람이 다음 구청장 되겠네 ㅋ ㅋㅋ

  • 포롱
    • 2020-12-19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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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염시장 집앞에나 설치하세요!!!

  • 단깡냉이
    • 2020-12-18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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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 수원시장 환경운동가로 시작했는데 정치 입문에 발판이었나요?? 초심은 어디로 갔나요??내연기한 지났잖아요 왜 졸속행정으로 잘못된 협의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만 하시나요?? 법대로 주민과 싸우자는건가요??
    소각장 폐쇄를 요구합니다

    • 2020-12-18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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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아닌가요? 제정신인 사람이면 막무가내로 어케 연장을 하려고 할까요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기한지난 소각장 보수하지말고 그돈으로 좋은곳에 사용하고 얼른 폐쇄하세요

  • ㄴㄷ
    • 2020-12-17 0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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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환경운동가였던, 존경하는 염시장님?!
    시장님은 2000년에 영통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누구보다 반대하고 운동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고나서.. 180도 다른 행보노후소각장을 폐쇄하라는 영통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어용 주민협의체와 몰래 밀실협약으로 멋대로 연장하도록 주도하시다니요?
    시장님은 변절자입니까? 아니면 위선자입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입니까?
    그간 출세와 표를 위해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로 스스로를 포장했던것인가요?

  • 장난하나
    • 2020-12-17 0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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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주거 밀집지역에, 바로 옆에 초중고 밀집된 곳에 하루에 6백톤 소각하는 소각장이 어디있냐?
    멀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라

  • 소각장
    • 2020-12-17 0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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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이라고요?
    집앞에서 뿜는 연기 냄새로 머리가 아픈데
    수원시의 소극행정. 시장의 불소통. 민원에 대해 이전부지 없다.문제 안된다는 중복 복붙과 시청찾아가서 확성기로 소리쳐도 한번도 시민소리 듣지않고. 공권력이용해서 시민들 반대 막겠다는 시

  • 수리를
    • 2020-12-17 0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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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도록 이전 준비를 하지않은 소극행정으로 수원시가 전적으로 잘못한 사항입니다. 소극행정에 따른 책임은 수원시가 져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 없다면 이전되는 도청 부지를 국가로 부터 매입해서 소각장 지으면 될 일입니다.

  • 뿌뉘
    • 2020-12-16 2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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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아니에요!
    주민편의시설 그런거 필요없어요!
    무조건 폐쇄하세요!
    이전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그럼 처음부터 중신들 속이고 지으신건가요?
    주민들 어우르고 달래주면 오케이해줄거라고 착각하지마세요
    당신네들 같으면 집앞에 소각장 20년을 두고 봐왔는데 앞으로 18년 더 쓰세요하면 오케이 할 수 있나요?
    그 혐오시설 주변으로 초중고가 몇개나 있는지 알고나 하는소린가요?
    유해물질이 안나왔다는 그 검사는 어디서 받으신건가요?
    24시간 밤낮으로 불난것마냥 미친듯이 연기가 뿜어져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안나요?
    당장 폐쇄하세요!!!!!!!!!

  • 소각장폐쇄!!!
    • 2020-12-16 21:08:26
    • 삭제

    영통인구가 30만이 넘어가는데, 사람없는 땅이 수원시에 넘쳐나는데 이전이 힘들다고요? 귀찮으니 이전생각도 안해봤겠죠^^
    그렇게 안전하면 이전하지 왜 안할까요? 안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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