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태세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여야 동수(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로 최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곧장 의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야당의 법안 처리 저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